2022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1.11 조회수 : 75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 2022. 1. 26.(수) ○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 1일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자 ※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 ※ 임차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 계약 한 경우에 한함 ○ 지원범위 - 세대당 3백만원 이내 농가주택 수리 및 개선 지원 - 지붕 ‧ 부엌 ‧ 화장실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담장설치, 마당포장, 태양광설치 등 주거생활에 간접적 외적 요소 제외 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76 kb)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