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0.12 조회수 : 100 전화번호 : 063-560-8372 1. 신청기한 : ~ 2021. 10. 18.(월)까지 2.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3. 대상 농업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있는 경우 지원 4. 대상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트랙터, 콤바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시범사업시행지침.hwp(1390 kb)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시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