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가금 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운영 홍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9.10 조회수 : 60 전화번호 : 063-560-8162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붙임과 같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의 노란색선은 통제도로, 파란색선은 우회도로에 해당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안내문구가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통제구간의 운영으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축산농가께서는 각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 및 우회도로 등의 정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현황(전북).xlsx(17 kb)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현황(전북).xlsx바로보기 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전북_송부).pdf(2357 kb)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전북_송부).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