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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9.08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8. 27~ 9. 10(14일간)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60-2423, 24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8-27).hwp(111 kb)공시송달공고문(8-27).hwp바로보기
공시송달목록(21-8-27).xlsx(11 kb)공시송달목록(21-8-27).xlsx바로보기
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8-27등기부동산).pdf(159 kb)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8-27등기부동산).pdf바로보기
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8-27미등기부동산).pdf(11 kb)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8-27미등기부동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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