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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063-560-8162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사료구매자금 지원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사업 신청을   2021. 8. 26.(목)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 사 업 비 : 355,700천원(고창군) - 1차 선정금액 : 3,201,300천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상반기 신청농가 지양)

지원제외

-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19.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9천만원
지원조건(마리당) :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협
. 지원한도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행정사항 : 읍면담당자는 증빙서류(4가지) 원본은 농가에게 주고 스캔본만 제출
신청서는 원본 제출


 

<증빙서류 세부 안내>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붙임 2 유의사항 필독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947 kb)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바로보기
사업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pdf(753 kb)사업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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