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73 전화번호 : 1. 공고내역 :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801번지 외 92필지(57건) 2. 공고기간 : 2021. 8. 11. ~ 10. 10.(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1년8월11일).hwp(100 kb)공고문(21년8월11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8월11일).xlsx(23 kb)공고문내역(21년08월11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