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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농민수당)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2.25
  • 조회수 : 167
  •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간 : 2022. 2. 1. ~ 4. 28.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2019. 12. 31이전부터 2022. 5. 31일까지
    주소 및 농업경영체가 유지되어 있어야 함
), 양봉의 경우 2021.12.31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도내에 등록기준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1, 60만원 일괄 지급

 

2022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545 kb)2022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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