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농민수당)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2.25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간 : 2022. 2. 1. ~ 4. 28.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2019. 12. 31이전부터 2022. 5. 31일까지 주소 및 농업경영체가 유지되어 있어야 함), 양봉의 경우 2021.12.31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도내에 등록기준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2022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545 kb)2022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