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05 조회수 : 110 전화번호 : 063-560-8161 ○ 신청기한 : 2022. 01. 19.(수)까지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대상 -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전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 보조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단가 : 생분해성 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 320원/㎡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