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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10
  • 전화번호 : 063-560-8161

신청기한 : 2022. 01. 19.()까지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대상
  -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전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보조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지원단가 : 생분해성 멀칭제 195/, 잡초 방지용 매트 320/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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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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