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05 조회수 : 139 전화번호 : 063-560-8161 ○ 신청기한 : 2022. 01. 26.(수)까지 ○ 사업규모 : 100명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교육기간 : 2022년 3월중 2일간 - 1일차 :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 경우 주민등록증 ․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②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③ 경작면적(경영체등록) ④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