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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39
  • 전화번호 : 063-560-8161

신청기한 : 2022. 01. 26.()까지
 

사업규모 : 100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교육기간 : 20223월중 2일간

  - 1일차 :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 경우 주민등록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②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③ 경작면적(경영체등록)

 ④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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