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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063-560-8161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80,000(도비 20,000, 군비 52,000, 자부담 8,000)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hwp(144 kb)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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