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80 전화번호 : 063-560-8161 조사기간 : 2021. 8. 19 ~ 8. 20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지원규모) 7,2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국회 예산심의 결과(12월 통보) 및 ‘20년 선정 2년차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음 2021년 추진방향 구분 지원규모 시설구성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 대도시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필수)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 직매장, 공동작업장 외 2개 이상 시설 필수 설치 ** 교육·체험 시설은 선택 사항 * 공모 및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접수(‘20.9.11.) → 사업자 선정(’20.9.29.) → 보조금 교부 및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21.1월) → 매장 설치 지원(‘21.12월까지) ※ 본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지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1년 최종 사업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160 kb)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22년직매장지원사업사전검토사항.hwp(86 kb)22년직매장지원사업사전검토사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