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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농업에너지효율화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61
  • 전화번호 : 063-560-8162
22년 시설원예분야‧농업에너지효율화* 예비사업자 신청접수를 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니 희망농가께서는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2021.08.1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현대화(일반원예시설),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시설보급),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신청기한 : 2021. 8. 13.
  ○ 신청장소 : 사업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시설원예분야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 확산사업(환경관리 스마트팜 시설보급)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등)
   ※ 사업별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사업지침 참조

특히 지열·공기열 및 폐열 시설 등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현장조사(지열·공기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제출 시 첨부(군에서 취합 후 일괄 요청예정)
 
  나. 사전컨설팅(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후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비사업자 선정(군에서 취합 후 일괄 요청예정)

2021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288 kb)2021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1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_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250 kb)★'21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_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1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hwp(352 kb)2021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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