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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249
  • 전화번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한 신고 및 단속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내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내
고창 석정 휴스파 내
고창 하나로마트 내
고창읍내휴먼시아 등 공공주택 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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