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8.11.07 조회수 : 331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다수인 경우 그중 한 개 읍·면에 신청 - 관외 및 관내 농지가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시군에 신청 - 관외자가 관내에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신청 ○ 공급업체 : 지역농협, 축협, 품목농협, 엽연초조합 등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 국비보조금(등급별) + 군비 의무부담금 600원/포 ○ 사업량 배정 :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한 자동 산출 - 작물별 단위면적당 시비량 등 고려 배정 ○ 공급시기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 11~12월 수령 신청한(추가공급대상 포함)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페널티 부과(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 ※ 붙임 첨부파일 참고 2019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시행지침(수정).hwp(88 kb)2019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시행지침(수정).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