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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분자 살리기(생산기반조성)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155
  • 전화번호 : 0635608126

1. 사업목적

예정지 관리를 통한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개선으로 지력증진 도모

복분자 생산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복분자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8

 

3. 사업내용

사 업 량 : 11.4ha

사 업 비 : 114백만원(군비 80, 자담 34)

사업비 기준단가 : 1,000/(보조 70%, 자담 30%)

포크레인 작업 제외시 550(2022년 농지토량개량사업 완료농가에 한함)

사업기간 : 2022. 9. ~ 12.

지원면적 : 660(200) 3,300(1,000)이내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사업내용 : 복분자 재배지(재배예정지)에 포크레인을 활용한 뒤집기 작업 후,

퇴비, 볏짚을 토양에 공급하여 토양물리성 개선으로 지력증진 도모

- 퇴비 : 200~1,00060~300포이상 소요, 4,000/1(20)기준

- 볏짚 : 200~1,0001~5톤 정도소요, 볏짚단가 예)사각볏짚 3,000/1(20)

퇴비·볏짚 자재투입량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름.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660이상 복분자 재배 신규식재 예정지 관리를 준비하는 농가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ㅇ 우선지원 대상

- 복분자 재배경력, 농업규모, 보조금 수혜여부, 교육이수현황, 농촌개발대학

복분자과 수료(이수)현황, 복분자 연구회 회원, 영농기록장 작성현황, 고령자순등

지급제외대상

1) 최근 3년 이내 농업정책과 관련 보조사업 포기한 농가

2)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532(2021.2.5.)호 관련]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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