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분자 살리기(생산기반조성)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8.30 조회수 : 155 전화번호 : 0635608126 1. 사업목적 ㅇ 예정지 관리를 통한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개선으로 지력증진 도모 ㅇ 복분자 생산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복분자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ㅇ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3. 사업내용 ㅇ 사 업 량 : 11.4ha ㅇ 사 업 비 : 114백만원(군비 80, 자담 34) ㅇ 사업비 기준단가 : 1,000원/㎡(보조 70%, 자담 30%) ※ 포크레인 작업 제외시 550원 (2022년 농지토량개량사업 완료농가에 한함) ㅇ 사업기간 : 2022. 9. ~ 12. ㅇ 지원면적 : 660㎡(200평) ∼ 3,300㎡(1,000평)이내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ㅇ 사업내용 : 복분자 재배지(재배예정지)에 포크레인을 활용한 뒤집기 작업 후, 퇴비, 볏짚을 토양에 공급하여 토양물리성 개선으로 지력증진 도모 - 퇴비 : 200평~1,000평 60포~300포이상 소요, 4,000원/1포(20㎏)기준 - 볏짚 : 200평~1,000평 1톤~5톤 정도소요, 볏짚단가 예)사각볏짚 3,000원/1단(20㎏) ※ 퇴비·볏짚 자재투입량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름. ㅇ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660㎡이상 복분자 재배 신규식재 예정지 관리를 준비하는 농가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ㅇ 우선지원 대상 - 복분자 재배경력, 농업규모, 보조금 수혜여부, 교육이수현황, 농촌개발대학 복분자과 수료(이수)현황, 복분자 연구회 회원, 영농기록장 작성현황, 고령자순등 ※ 지급제외대상 1) 최근 3년 이내 농업정책과 관련 보조사업 포기한 농가 2)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532(2021.2.5.)호 관련]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