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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163
  • 전화번호 : 063-560-8130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기간: 2022. 8. 29. ~ 2022. 10. 31. (2개월)
□ 지원 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종류별 교부품목 : 36개 품목 (붙임 참고)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063-560-8130)
□ 교부제한기준
   (1)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2022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jpg(149 kb)2022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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