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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137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2022. 8. 29.(월). ∼ 9. 23.(금)
○ 신청방법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지역농협에서 확인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 통장 지참 후 지역농협이 속해있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하여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면세유류 구입카드 지참 후 지역농협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품목별조합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 기준단가 : 경유 ℓ당 322원, 휘발유 ℓ당 276원
   * 신청결과 예산부족 시 부족한 예산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지급기준
  - 사용실적 기준 : 2022. 1. 1. ~ 2022. 6. 30. 기간 중 4개월분
    ※ 2022년 3월~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021년 총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
       단, 2022년 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단가 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단가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적용
    ※ 2022년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배정량의 1/3을 기준으로 실제 구입량을 지급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예) A농가가 경유 7천리터 휘발유 5천리터의 경우 단가가 높은 경유 7천리터 인정, 휘발유는 3천리터까지 인정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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