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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3차)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249
  • 전화번호 : 0635608126

신청기한 : 2022. 12. 2.()까지

신청방법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지역농협에서 확인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 통장 지참 후 지역농협이 속해있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하여 신청

 신청 전 반드시 면세유류 구입카드 지참 후 지역농협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품목별조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 기준단가 : 경유 322, 휘발유 276

   * 신청결과 예산부족 시 부족한 예산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해서 지급

지급기준

  - 사용실적 기준 : 2022. 1. 1. 2022. 6. 30. 기간 중 4개월분

    20223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021년 총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

       , 2022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단가 경유 157, 휘발유 159, 2월단가 경유 208, 휘발유 208원 적용

    2022년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배정량의 1/3을 기준으로 실제 구입량을 지급

  - 농업()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 A농가가 경유 7천리터 휘발유 5천리터의 경우 단가가 높은 경유 7천리터 인정, 휘발유는 3천리터까지 인정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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