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율 변경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11.28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635608136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군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보험가입 유도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비율 변경사항 2022년도 (군비 15%, 자부담 20%) 2023년도 (군비 20%, 자부담 15%) 2024년도 (군비 25%, 자부담 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