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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063-560-8127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다.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라.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마.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바.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사.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아.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자.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것

□ 시행기간 : 22.10.1. ~ 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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