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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92
  • 전화번호 : 063-560-8136

2022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접수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2. 09. 26.(월) ~ 2022. 10. 06.(목)

나. 접 수 처: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3년 (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양식) 1부.

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77 kb)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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