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6.22 조회수 : 111 전화번호 : 063-560-8136 □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 □ 지원대상 1.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2.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3.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대상품목 : 2개 품목(생강, 건고추)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1.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2.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