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한 : 2021. 10. 19.(화)까지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3.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자금 /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한도(개소당) : 10백만원 이내(국비40/지방비30/자담30)
4. 접 수 처 : 상하면사무소 산업팀(☎560-827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3.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자금 /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한도(개소당) : 10백만원 이내(국비40/지방비30/자담30)
4. 접 수 처 : 상하면사무소 산업팀(☎560-827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245 kb)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