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창군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74
- 전화번호 : 063-560-8161
○ 신청기간 : 2021. 10. 12 ~ 10. 22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주소)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 안에 있을 것
(단, 지급요건 기준일인 사업신청 당해연도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어업경영체)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단, 지급요건 기준일인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어업경영)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유효한 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어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에 해당)
※ 2021년 이미 신청하여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어가 재신청 금지
○ 지원내용 : 어가당 연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