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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창군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74
  • 전화번호 : 063-560-8161

신청기간 : 2021. 10. 12 10. 22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주소) 신청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 안에 있을 것

(, 지급요건 기준일인 사업신청 당해연도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어업경영체) 신청연도 1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지급요건 기준일인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어업경영)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유효한 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어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에 해당)
2021년 이미 신청하여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어가 재신청 금지

지원내용 : 어가당 연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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