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14
- 조회수 : 78
- 전화번호 : 063-560-8136
○ 신청기한 : 2021.10.19.(화)까지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 (시설, 장비구입자금/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한도(개소당) : 10백만원 이내(국비 4백만원, 지방비 3, 자부담 3)
○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붙임파일 참고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 (시설, 장비구입자금/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한도(개소당) : 10백만원 이내(국비 4백만원, 지방비 3, 자부담 3)
○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붙임파일 참고
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239 kb)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