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 신청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125
-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자격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신청기간 : 연중 실시(농장 → 읍면)
○ 접수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신청기간 : 연중 실시(농장 → 읍면)
○ 접수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붙임5)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붙임3-1(27쪽~)].hwp(184 kb)붙임5)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붙임3-1(27쪽~)].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