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호우 재해대책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경영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8.21~25일 태풍 및 호우 피해농가의 원활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과 경영자금 융자신청을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2021.12.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배경
❍ 폭염(7~8월), 우박(8.18), 집중호우(8.31~9.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3.~24.)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시: 사과 27백만원/ha, 배 28, 인삼 78 등)
- 대출가능 금액 : 농가당 5천만원 이내(대출 취급기관 심사금액 기준)
❍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21.10월 기준 0.60%,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1. 10. 18. ~ 12. 10.
지원배경
❍ 폭염(7~8월), 우박(8.18), 집중호우(8.31~9.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3.~24.)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시: 사과 27백만원/ha, 배 28, 인삼 78 등)
- 대출가능 금액 : 농가당 5천만원 이내(대출 취급기관 심사금액 기준)
❍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21.10월 기준 0.60%,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1. 10. 18. ~ 12. 10.
농축산경영자금상환연기·이자감면및신규지원계획.hwp(26 kb)농축산경영자금상환연기·이자감면및신규지원계획.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