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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고창읍 | 063-560-8128 | 2026.04.03 공고문등(2026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고창군.hwp (79 kb)
○ 사업기간 : 2026. 4. 1.(수) ∼ 2026. 12. 4(금)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 최대 50만원
○ 제외대상 : 폐업, 유흥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 면 주민행복센터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문 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063-56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