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5.10.28 조회수 : 55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기간 : 25. 10. 31.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도비 36%, 군비 14%, 자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하(축산물 판매장은 30백만원 이하) ○ 사업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 판매업, 신규창업자 ※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획득,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 지원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장비 및 장비 지원, 가공 · 포장기기 등 노후 장비 교체 목록